République populaire démocratique de Corée | Corée du Nord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 2023 |
On trouvera ci-dessous la version originale en langue coréenne de la Loi sur la protection de la langue culturelle de Pyongy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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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평양문화어보호법의
기본 제1조(평양문화어보호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문화어보호법은 괴뢰말투를 쓰는 현상을 근원적으로 없애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며 온 사회에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평양문화어는 우리의 고유한 민족어를 현시대의 요구에 맞게 발전시킨 가장 순수하고 우수한 언어로서 우리나라 국어인 조선어의 기준이다. 2. 괴뢰말은 어휘, 문법, 억양 등이 서양화, 일본화, 한자화되여 조선어의 근본을 완전히 상실한 잡탕말로서 세상에 없는 너절하고 역스러운 쓰레기말이다. 3.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는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와 일본말찌꺼기,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을 비롯하여 평양문화어규범에 맞지 않는 언어요소이다. 제3조(평양문화어보호의 기본원칙)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는것은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문화를 고수하고 빛내기 위한 중차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언어생활령역에 돌아가고 있는 괴뢰말투를 말끔히 쓸어버리는것을 주되는 과녁으로 정하고 전사회적인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나가도록 한다. 제4조(준법교양강화의 원칙) 준법교양을 강화하는것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는데서 나서는 근본방도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준법교양을 강화하여 공민들이 괴뢰말투를 쓸어버리고 우리의 평양문화어를 고수할데 대한 법적요구를 잘 알고 그것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5조(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원칙)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은 사회주의제도의 운명, 우리 인민과 후대들의 사활이 걸린 심각한 정치투쟁, 계급투쟁이다. 국가는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투쟁을 강도높이 벌려 전사회적으로 괴뢰말투를 흉내내고 따라하는데 대하여 배척하면서 서로 호상간 최대로 경계하고 항상 각성하도록 한다. 제6조(괴뢰말투를 퍼뜨리는자들에 대한 법적처벌원칙) 국가는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한자들에 대하여서는 괴뢰문화에 오염된 쓰레기로, 범죄자로 락인하고 그가 누구이든 경중을 따지지 않고 극형에 이르기까지 엄한 법적제재를 가하도록 한다. 제2장 괴뢰말찌꺼기를 쓸어버리기 위한 전사회적인 투쟁 제1절 괴뢰말의 류포원점차단 제7조(괴뢰말류포원점차단의 기본요구) 괴뢰말류포원점을 전면차단하는것은 괴뢰들의 썩어빠진 언어문화의 침습으로부터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선차적인 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출판선전물이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의 류입, 류포와 같은 괴뢰말이 퍼질수 있는 요소와 공간을 빠짐없이 찾아 물리적으로 제거하여 괴뢰말찌꺼기가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침습하지 못하게 하여야한다. 제8조(국경에서의 검사, 경비근무강화) 세관을 비롯한 국경검사기관과 국경경비부문, 해당 기관은 인원과 물품, 화물, 운수수단에 대한 검사를 엄격히 하고 경비근무를 강화하여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이 우리 경내에 새여들어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검사를 무책임하게 하거나 돈과 물건을 받고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통과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9조(적지물에 대한 공중감시 및 수색강화)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중감시 및 수색을 강화하여 괴뢰들이 들여보낸 삐라와 더러운 물건짝들을 모조리 찾아내며 그 취급처리를 바로하여 적지물을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0조(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 및 오물처리) 해당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경과 전연, 해안지역의 강하천, 바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오물들을 제때에 수거, 소각, 매몰처리하여 오물을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1조(대외사업, 대외경제활동에서 지켜야할 요구)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과 중앙대외경제지도기관, 지방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대외사업, 대외경제활동과정에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통로를 빠짐없이 찾아 대책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나라에 체류, 상주하고 있는 외국인 또는 해외동포로부터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말 또는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넘겨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2조(해외출장, 사사려행자에 대한 장악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른 나라에 출장, 사사려행을 가는 공민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엄격히하여 그들이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을 비법적으로 가지고 들어오거나 다른 나라에서 보고들은 괴뢰말투를 흉내내지 않도록하여야 한다. 제13조(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강화)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 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출판선전물을 통하여 괴뢰말이 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감독통제강화) 국가전파감독기관과 중앙정보산업지도기관, 해당 기관은 전자, 전파설비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 그를 통한 괴뢰말의 류입을 차단하여야 한다. 제15조(인터네트리용자에 대한 감독통제강화) 해당 기관은 인터네트리용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리용자들이 과학연구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목적으로 인터네트를 리용하는 과정에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선전물이나 자료, 프로그람 같은것을 복사하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16조(괴뢰출판선전물, 괴뢰방송의 시청,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출판선전물과 괴뢰방송을 시청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17조(괴뢰록화물, 괴뢰방송의 시청행위에 대한 추적, 적발)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콤퓨터, 손전화기를 비롯한 전자매체들에 대한 검열을 수시로 진행하고 군중신고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괴뢰록화물과 괴뢰방송을 몰래 시청하는 현상들을 모조리 추적, 적발하여야 한다. 제2절 괴뢰말찌꺼기의 박멸 제18조(괴뢰말찌꺼기박멸의 기본요구)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는것은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우리인민의 정신문화생활을 고수하고 혁명진지, 계급진지를 더욱 굳건히 다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투철한 대적관념을 지니고 우리의 언어생활령역에 침습한 괴뢰말찌꺼기를 전사회적인 투쟁으로 무자비하게 쓸어버려야 한다. 제19조(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혈육관계가 아닌 청춘남녀들사이에 《오빠》라고 부르거나 직무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것과 같이 괴뢰식부름말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소년단시절까지는 《오빠》라는 부름말을 쓸수 있으나 청년동맹원이 된 다음부터는 《동지》,《동무》라는 부름말만을 써야 한다. 제20조(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괴뢰식어휘표현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1조(괴뢰서체, 괴뢰철자법을 사용하는 행위금지) 공민은 괴뢰서체와 괴뢰철자법으로 글을 쓰거나 문서를 만드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2조(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금지) 공민은 비굴하고 간드러지며 역스럽게 말꼬리를 길게 끌어서 올리는 괴뢰식억양을 본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3조(괴뢰식이름짓기의 금지) 공민은 자녀들의 이름을 괴뢰식으로 너절하게 짓거나 손전화기, 콤퓨터망에서 괴뢰말투를 본딴 가명을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의 제작,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편집물, 그림, 족자 같은것을 제작하거나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25조(손전화기, 콤퓨터망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콤퓨터망으로 괴뢰말투로 된 통보문과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6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밀매,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 괴뢰말이 현시되는 전자제품, 프로그람 같은것을 밀매하거나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27조(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 인쇄물의 류포금지) 해당 기관과 성원은 출판물과 인쇄물취급에서 제정된 질서를 엄격히 지키며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출판물과 인쇄물을 류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28조(문건작성에서 괴뢰말투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각종 문건을 작성하면서 괴뢰말투를 쓰지 말아야 한다. 제29조(봉사활동을 통한 괴뢰말투 류포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를 게시하거나 상품을 진렬해놓고 봉사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의 설치의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에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괴뢰말투를 박멸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투를 본따는것은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는 적들의 책동에 동조하는 리적행위라는것을 명심하고 종업원, 학생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32조(전과자, 요소자들에 대한 장악통제) 법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난 시기 불순출판선전물을 시청, 류포시켰던 대상, 이러저러한 구실을 대면서 직장과 학교에 나오지 않는 대상, 자주 조퇴를 하고 제멋대로 류동하는 대상들에 대한 장악통제의 도수를 높여 괴뢰출판선전물을 시청할수있는 자그마한 시공간적인 틈도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통보, 비판) 지방인민위원회와 기관, 기업소, 단체, 리(읍, 로동자구, 동)사무소, 인민반은 자녀교양을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한 부모에 대하여서는 종업원총회와 인민반모임 등 여러 모임들에서 자료를 통보하고 망신을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출판보도물을 통한 폭로, 비판) 출판보도기관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들을 그대로 신랄히 폭로, 비판하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여 괴뢰말투를 쓰는 대상들이 전사회적으로 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얼굴을 들고다니지 못하게 하며 우리 대렬내에 더는 배겨내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공개투쟁을 통한 교양)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은 자료폭로 및 군중투쟁모임, 공개체포, 공개재판, 공개처형 등 공개투쟁을 여러가지 형식과 규모로 정상적으로 진행하여 썩어빠진 괴뢰문화에 오염된자들의 기를 꺾어놓고 광범한 군중을 각성시켜야 한다. 제36조(신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즉시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처리) 사회안전기관을 비롯한 해당 법기관은 임무수행과정에 괴뢰말투를 본따거나 류포시키는 행위를 발견하였거나 그와 관련한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즉시 조사처리하여야 한다. 제38조(묵인조장, 사건약화행위금지) 법기관과 감독통제기관 일군은 돈과 물건을 받거나 직권에 눌리워 또는 정실안면관계에 말려들어 괴뢰말투를 본따는 행위를 묵인조장하거나 경미하게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괴뢰말투를 따라하는 현상과 적극적인 투쟁을 벌리지 않거나 무원칙하게 싸고도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썩어빠진 괴뢰문화를 퍼뜨리는데 동조하는 리적행위로 보고 법적으로 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금지 제39조(비규범적인 언어요소사용금지의 기본요구)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을 금지하는것은 평양문화어의 순결성을 고수하고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원칙적요구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 일본말찌꺼기,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을 비롯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0조(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1조(일본말찌꺼기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탄광, 광산, 교통운수, 건설부문을 비롯한 사회생활의 여러 분야에 남아있는 일본말찌꺼기를 말끔히 청산하고 평양문화어를 써야 한다. 제42조(힘든 한자말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리해하기 힘든 한자말로 말을 하거나 글을 쓰지 말며 한자말을 제멋대로 만들어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3조(비규범적인 준말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일상생활에서 일부 기관명칭과 부름말을 규범에 맞지 않게 제멋대로 줄이여 사용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44조(비규범적인 억양의 사용금지) 공민은 촌스럽고 별나게 말꼬리를 올리는것과 같은 비규범적인 억양으로 말을 하는 행위를 하지말아야 한다. 제45조(기타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가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로 말하거나 글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46조(새 용어의 등록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학술잡지, 론문, 참고서, 상표 등을 내려고 하는 경우 새용어는 언어사정기관에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4장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의 확립 제47조(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확립의 기본요구) 사회주의적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는것은 평양문화어를 보호하고 적극 살려나가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문화성을 보장하며 문화어규범의 요구를 엄격히 준수하여 온사회에 사회주의적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48조(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의 확립) 절세위인들의 문풍은 우리 말과 글을 인민대중의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를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해결하고 완성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의 빛나는 귀감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절세위인들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풍을 깊이 체득하고 언어생활에 적극 구현하여야 한다. 제49조(언어생활에서 주체성, 민족성고수) 언어생활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하는것은 사대주의와의 투쟁, 우리의것을 지키기 위한 치렬한 계급투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우리 민족의 우수한 말과 글을 적극 살려쓰며 인민대중의 지향과 요구, 사상감정과 정서에 맞게 말을 하고 글을 써야 한다. 제50조(언어생활에서 문화성보장)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의 문화성을 높이고 언어례절을 잘지켜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하는것이 우리 사회의 확고한 풍조로 되게 하여야 한다. 사투리와 상말, 은어를 비롯한 온갖 비문화적이고 비도덕적인 언어표현들을 쓰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51조(언어생활에서 문화어규범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언어생활에서 어휘규범, 문법규범, 발음규범, 맞춤법, 띄여쓰기규정을 비롯한 평양문화어규범의 요구를 정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2조(언어연구기관의 임무) 언어연구기관은 국가의 언어정책에 맞게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이며 사회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문명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기 위한 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3조(언어사정기관의 임무) 언어사정기관은 모든 분야에서 쓰이는 말과 글을 평양문화어로 사정하고 각종 언어규범을 제정공포하며 괴뢰말찌꺼기와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4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고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를 배격하기 위한 준법교양과 투쟁을 강화하며 집단안에 건전하고 혁명적인 언어생활기풍을 확립하여야 한다. 제55조(교육기관의 임무) 교육기관은 문화어규범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우리말의 우수성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며 괴뢰말찌꺼기와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들을 쓰지 않도록 정상적으로 교양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56조(출판보도기관의 임무) 출판보도기관은 평양문화어의 우수성을 널리 소개선전하고 괴뢰말찌꺼기박멸과 비규범적인 언어요소배격과 관련한 여러가지 형식의 출판보도물을 정상적으로 내보내며 평양문화어를 옳바로 사용하도록 하는데서 본보기가 되고 선도자가 되여야 한다. 제57조(공민의 의무) 공민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쓸때 평양문화어를 사용하며 사회와 집단앞에 지닌 도덕적의무, 공민적의무를 깊이 자각하고 언어생활을 고상하고 례절있게, 문화적으로 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들이 우리말을 적극 살려쓰도록 교양하며 손전화기, 콤퓨터사용에 항상 깊은 관심을 돌려 자녀들의 머리속에 자그마한 잡사상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5장 법적 책임 제58조(괴뢰말투사용죄) 괴뢰말투로 말하거나 글을 쓰거나 괴뢰말투로된 통보문, 전자우편을 주고받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것을 만든자는 6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59조(괴뢰말투류포죄) 괴뢰말투를 다른 사람에게 배워주었거나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인쇄물, 록화물, 편집물, 그림, 사진, 족자 같은것을 다른 사람에게 류포한자는 10년이상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제60조(벌금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100만~150만원, 공민에게는 10만~1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일본말찌꺼기를 비롯한 비규범어로 가격표, 차림표, 안내표, 광고 등을 게시해놓았을 경우 2. 국가적으로 지정된 괴뢰말투제거용프로그람을 설치하지 않고 손전화기, 콤퓨터, 봉사기 같은것을 리용하였을 경우 3. 자녀들에 대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를 본따는 현상이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4. 국가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외래어로 말하거나 글을 썼을 경우 5. 새용어를 언어사정기관의 심의를 받지 않고 사용하여 사회언어생활에 부정적영향을 주었을 경우 제61조(로동교양처벌) 이법 제60조의 행위를 여러번하였거나 비규범적인 언어요소의 사용으로 사회적물의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제62조(무보수로동,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책임있는자에게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처벌을 준다. 1. 국경검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우리 경내에 괴뢰말찌꺼기가 새여들어왔을 경우 2. 강하천, 바다오물 취급과 처리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을 경우 3. 다른 나라 출판선전물에 대한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찌꺼기가 류입될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였을 경우 4. 인터네트리용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찌꺼기가 류포되게 하였을 경우 5. 괴뢰말찌꺼기를 박멸하기 위한 교양과 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괴뢰말투사용, 류포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6. 콤퓨터망 리용에 대한 장악통제를 바로하지 않아 리용자들속에서 망오락같은것을 하면서 괴뢰말투로 된 가명을 쓰는 행위가 나타나게 하였을 경우 제63조(페업처벌) 괴뢰말 또는 괴뢰서체로 표기된 물건짝들을 진렬해놓고 팔거나 은닉시켰을 경우에는 영업을 페업시킨다. 제64조(몰수처벌) 평양문화어보호질서를 어긴 범죄 및 위법행위에 리용되였거나 그러한 행위로 이루어진 돈이나 물건은 몰수한다. 제65조(다른 법과의 관계) 평양문화어보호질서를 어긴 행위에 대한 형벌 또는 행정처벌의 적용원칙, 절차와 방법 같은 이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형법, 행정처벌법, 벌금규정을 비롯한 해당 법규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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